만약 사장이 채무를 지불 하지 안코 채무를 저에게 전가 하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 해야 합니까? 지금은 회사를 사퇴 할 용의도 있습니다.
회사 직원화물차기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차량이 고장이나서 공업사에 맡겼는데 결재가 과다하게 나왔다고 결재를 못 한다고 두달 동안 결제가 미루어지자 공업사에서 청구소장을 회사로 보넸습니다. 회사 사장은 저에게 차를 훔쳐서 가져 오라고 하였으나 저는 절도에 해당 될 것 같아 공업사에 가서 차가 없으면 일을
못하니 차를 일단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래더니 공업사전무는 영수증에 기사인 나에게 책임 진다는 싸인을 해야 차를 내 주겠다고 하여 일단 싸인을 해주고 차를 회사로 가져 와서 일을 했습니다. 결국 수리비를 통보하고 지불하지 않자 공업사에서 소장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저희 사장이 저에게 책임을 전가 하네요..ㅜ 영수증에 책임 싸인 했다고..
물론 저에게도 책임은 있으나 그렇다고 차를 훔쳐오면 사장이 알아서 한다는 얘기도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은 저와 공업사를 의심 합니다. 서로 짜고 치고 과다 첨부 한걸로...ㅜ 저는 회사에 10년 다녔습니다..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 겄네요..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대응을 미리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 노무 전문가인 노무사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답변이 제한된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적인 채무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장분의 발언과 해당 차량이 회사 소유일 경우 선생님께서 수리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민사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니뫄 좀더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차량이 회사 소유이므로 해당 차량의 수리비는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귀하께 수리비를 부담하라는 사장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그냥 두면 공업사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수증에 싸인을 한 것만으로는 수리비에 대한 채무를 모두 부담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차적으로 수리비는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 또한 사업장과 공업사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