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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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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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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업무상 재해와 개인 질병은 구분이 필요한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발생한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업무상 사고는 객관적으로 사고라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과 파악이 용이한 반면에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실체적인 원인과 사유를 의학적으로 밝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질병이 평소 근로자의 식습관이나 생활태도 또는 다른 요인에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유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하게 된 것인지 의학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업성 암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직장인 부업 카카오대리운전 투잡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더라도 대리운전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가입되게 됩니다. 따라서 노무제공자로 가입된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투잡으로 걸릴 확률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최저임금 해외주재원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외 주재원에게 적용되는 준거법이 어느 나라 법 기준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외 주재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구체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한국 본사에서 받는다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본사와 해외 지사에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곧바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4대보험에서 3.3%로 변경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3.3%로 전환한 이후 업무 내용이나 업무 방식 등도 실제 프리랜서 계약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3.3% 전환 이후에도 4대보험에 가입되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이후에도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좀 더 명확한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사직서에 퇴직금 지급일에 대한 내용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에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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