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Q.  업무상 재해와 개인 질병은 구분이 필요한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발생한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업무상 사고는 객관적으로 사고라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과 파악이 용이한 반면에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실체적인 원인과 사유를 의학적으로 밝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질병이 평소 근로자의 식습관이나 생활태도 또는 다른 요인에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유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하게 된 것인지 의학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업성 암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Q.  직장인 부업 카카오대리운전 투잡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더라도 대리운전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가입되게 됩니다. 따라서 노무제공자로 가입된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투잡으로 걸릴 확률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Q.  최저임금 해외주재원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외 주재원에게 적용되는 준거법이 어느 나라 법 기준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외 주재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구체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한국 본사에서 받는다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본사와 해외 지사에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곧바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  4대보험에서 3.3%로 변경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3.3%로 전환한 이후 업무 내용이나 업무 방식 등도 실제 프리랜서 계약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3.3% 전환 이후에도 4대보험에 가입되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이후에도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좀 더 명확한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사직서에 퇴직금 지급일에 대한 내용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에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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