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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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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려는데 통상적으로 퇴사 통보하고 얼마나 더 다녀야 하나요
우선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종 퇴사 날짜를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협의한 날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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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통보기간 30일? 지켜야하나요
법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한달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당일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퇴사를 이유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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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4시간짜리 알비도 근로계약서를 적어야 하는가요?
단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딱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해당 근로자가 지금도 계속 근무중이라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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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전환이 되는게 많이 어렵나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근래에는 공채 정규직 입사 자체가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계약직 입사 후 정규직 전환을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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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문직은 주52시간 등 근기법 미적용인가요?
근로기준법이 개정 되기 전에느 변호사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장시간 근로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변호사 등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의사의 경우 만일 병원에서 근무한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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