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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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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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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구조조정
2024년 5월 27일 작성 됨
Q.
가까운거리 회사이서후 바로퇴사가 가능한지?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퇴사 1개월 전 통보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4년 5월 27일 작성 됨
Q.
회사가 워크아웃신청시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회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DB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사(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27일 작성 됨
Q.
무급휴가와 권고사직에 대표의 일방적 통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휴업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휴업수당 청구 및 권고사직 거부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27일 작성 됨
Q.
편의점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곧바로 퇴사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게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27일 작성 됨
Q.
겸업금지 조항이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야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더라도 알바한 곳에서 일용직 신고 등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알바를 한다고 해서 회사가 이를 곧바로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쉬는 날 종종 단기 알바를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사규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회사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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