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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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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 관련 날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곧바로 퇴사 통보를 하고 퇴사하시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보통 퇴사 1달 전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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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 후 계약직 다닐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신청 기한이 있나요?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신 후 3년 이내 다시 취업하실 경우 이전에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기 알바하신 후에 계약직으로 다시 재입사하시는 경우라면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해서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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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 기간이 지난 후 한달정도 지났고 계약서상 자동 연장이 된다는 조항이 없는데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종료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기존 근로계약서가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사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미리 퇴사하겠다고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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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하루 필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드시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1일 근로시간을 4시간 또는 8시간 등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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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술을 권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속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술을 하지 못하는 부하직원에게 한 두차례 정도 술을 권하는 정도는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주 내의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단순히 몇 차례 술을 권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부하 직원이 여러차례 술을 사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계속해서 불편한 상황을 만들면서 술을 종용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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