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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스컹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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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기간 30일? 지켜야하나요

입사 2달 되었습니다

퇴사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 퇴사하겠다 말하고

통상적으로 30일 정도를 채우고 나가는건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나가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되도록 1~2주 이후에 나가고 싶은데

웬만하면 합의를 보겠지만 한달 더하고 나가라 할 거 같아서

그렇게 오래 다니고 싶진 않아서요

통상적이고 도의적인거 말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수습기간이 아니며 정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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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의 합의가 잘 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법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한달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근로자가 당일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퇴사를 이유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기재한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30일은 준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그렇게 오래 다니고 싶진 않아서요 통상적이고 도의적인거 말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수습기간이 아니며 정직원입니다.

    [답변]

    • 반드시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30일 동안 근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계약서 상에 30일 전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는 등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민법 660조가 준용되었을 뿐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이에 대해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적으로 처벌받을 사항은 없으나, 귀 하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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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