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있고 월8회휴무인데 갑자기 월6회휴무로 월급 똑같이 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 월 8회 휴무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 5일 근무 주 8회 휴무가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월 6회 휴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 6회 휴무로 변경하고 근로시간은 더 증가했는데 임금은 그대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고 해서 곧바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권고사직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