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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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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근무지 및 담당업무 변경시 근로자 동의 필수사항 인가요?
근로계약서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과반수 찬성 동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는 취업규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변경에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이 완료되면 이후에는 업무 내용 및 근무지 변경 시 별도 근로자 동의는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모두다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업무상 필요성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최종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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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하고 주의해야할 사항이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일, 휴일, 휴게시간,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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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있고 월8회휴무인데 갑자기 월6회휴무로 월급 똑같이 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 월 8회 휴무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 5일 근무 주 8회 휴무가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월 6회 휴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 6회 휴무로 변경하고 근로시간은 더 증가했는데 임금은 그대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고 해서 곧바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권고사직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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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퇴사 한달 전 의사표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강제 근로가 금지되고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를 통보하고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당일 통보 퇴사를 한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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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 법령에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자동종료 또는 자동연장이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 종료 또는 자동 연장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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