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퇴사 한달 전 의사표시
안녕하세요.
pc방 아르바이트 중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한 상태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서면 제출시에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반시 불이익에 대해 본인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pc방 사장님이 두명이고, 제가 당일 퇴사 통보를 한다하더라도 손해가 없을 것 같고, 손해 입증하기가 쉬운건지,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걸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 의사와 상관없이 4대보험 미가입, 퇴사 후 4대보험 관련 이의제기시 근로자가 모든비용 부담과 같은 불합리한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등으로 퇴사 생각중입니다.
등본을 제출했기에 제 집주소나 인적사항을 아는 상태인데 찾아오거나 그런 상황이 나올까봐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즉 퇴사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퇴사를 협의하여 퇴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강제 근로가 금지되고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를 통보하고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당일 통보 퇴사를 한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