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갑질에는 어떤 경우가 있으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중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폭언, 욕설, 따돌림, 허드렛 업무만 시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괴롭힘 행위를 신고해야 하며, 만일 사업주에게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