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는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주5일 근무는 법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노동시간인가요? 일부 회사들은 토요일 근무도 하던데
그런 회사들은 어떻해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 40시간만 근무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만 출근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연장근로 등을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토요일까지 근무하게 되므로 사실상 주 6일 근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 6일 근무하는 것이 주 52시간 이내 근무라면 법적으로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법정근로시간, 1주 법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을 뿐이며, 근무일수에 관하여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한다는 규정 외에
주5일제 등 소정근로일을 정해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회사의 내규나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으며, 토요일 근무를 하는 회사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주5일을 일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주몇일 근무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시간 범위에서 주6일을 근무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일을 법적으로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주 5일을 근무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 평균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주 6일을 근무하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1주 간 근무일과 근로시간은 법정 기준 하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간 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이내가 되도록 근로시간을 설정하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5일 근무는 법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노동시간인가요?
[답변]
과거 주6일 근무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주5일제에 대해 2001년 정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5년 공식적으로 실시하게 된 제도입니다.
법령 상 주5일제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하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 및 1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상의 1주 근로시간을 1일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총 5일이기에 주5일제라고 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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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주 5일 근무를 해야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주에 며칠을 근무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40시간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12시간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즉,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무시킬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5일 근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월~금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며, 토요일 근무의 경우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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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40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어 주 5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1주일 기준으로 12시간까지 가능하며 1주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주 5일제 근무는 법적으로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근로가 정해진 것이고 월-금 7시간, 토요일 7시간 같은 형태로 일해도 됩니다.
주 40시간 초과시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