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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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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 즉 스스로 사직한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계약기간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하루짜리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1개월 또는 2개월 정도 단기로 근무할 수 있는 곳에서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근무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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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조건
인사발령 또는 회사 이전 등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하다가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실제 왕복 3시간 출퇴근 시간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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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 기간의 연봉 재계약 이후 3달뒤 퇴사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통상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퇴사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퇴사일 1개월 전 통보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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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잠수퇴사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1개월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하고 퇴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일 퇴사 통보하고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무단퇴사로 근로자에게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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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당! 노무사님들
근로계약서에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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