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과 근무나 야근 시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야간근로의 경우 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