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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가 한현장에서 일년 일하면

일용 근로자가 한 현장에서 일년 일해서 퇴직금을 신청해서 받으면 퇴직 공제회에서 퇴직공제회 적립된 금액이 공제 돼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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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피공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한 곳에서 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회사로부터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쉽게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은 별개의 것입니다.소관 법령도 달라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법에서 정한 자격 및 사유가 충족되면 지급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하여 적립된 공제금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은 각각 별개입니다. 퇴직금을 받는다고 공제금에서 공제돠는 것이 아닙니다.

  • 퇴직 공제회에서 퇴직공제회 적립된 금액이 공제 돼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 퇴직금과 퇴직공제회 적립금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별개의 것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 공제회에 적립된 금액과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퇴지공제회에 적립된 금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공제회에 적립된 금액도 일용직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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