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한현장에서 일년 일하면
일용 근로자가 한 현장에서 일년 일해서 퇴직금을 신청해서 받으면 퇴직 공제회에서 퇴직공제회 적립된 금액이 공제 돼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피공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한 곳에서 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회사로부터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쉽게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은 별개의 것입니다.소관 법령도 달라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법에서 정한 자격 및 사유가 충족되면 지급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하여 적립된 공제금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은 각각 별개입니다. 퇴직금을 받는다고 공제금에서 공제돠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공제회에서 퇴직공제회 적립된 금액이 공제 돼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퇴직금과 퇴직공제회 적립금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별개의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 공제회에 적립된 금액과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퇴지공제회에 적립된 금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공제회에 적립된 금액도 일용직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