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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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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관련 못받은 금액을 받으려면 어떤게 빠른지 질문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최종 체불금품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줄 경우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는게 더 빠르고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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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자인데 고용주가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미지급 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주시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보낸 카톡 메시지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성과금 미지급(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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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이 5월 16일 인데 보험 상실일이 16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가 상실신고를 16일로 했다면 퇴사일은 15일에 해당합니다. 최종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마지막 근로일이 16일이라면 최종 퇴사일은 17일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마지막 근로일이 언제인지 중요합니다. 만일, 마지막 근로일이 16일이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일은 17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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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사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원하는 날짜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을 때 회사가 그대로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해당 일자에 최종 사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곧바로 수리해주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도 원하는 날까지만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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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직 2년이후 계속 근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해서 질문자분을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만일, 직접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사업주와 별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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