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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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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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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구조조정
2024년 5월 17일 작성 됨
Q.
회사 휴직처리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 회사를 휴업하게 될 경우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17일 작성 됨
Q.
건설현장 공사중단에 따른 PJT계약직 계약종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단, 근로계약 기간중이라도 발주처의 계약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을"이 수행하던 공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 라고 명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잔여 계약기간 동안은 근로관계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17일 작성 됨
Q.
현장직인데 퇴사전 한달 사무직으로 요청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입사시 현장직과 사무직을 모두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한 경우라면 자잔퇴사 통보 후 사무직 근무만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현장직과 사무직 모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17일 작성 됨
Q.
자진퇴사일 경우 퇴사를 말한 이후 퇴사할때까지 기간
우선 질문자분께서 먼저 자진퇴사를 밝힌 경우라면 질문자분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 날짜보다 더 앞선 날짜에 일방적으로 퇴직시키는 것은 자칫 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퇴직일자를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사 날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17일 작성 됨
Q.
파견직 중도 정규직 전환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A 파견사업주 소속이면서 B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B업체가 질문자분에 대한 정규 채용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꼭 A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분께서 A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신 다음 B회사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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