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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려한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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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인데 퇴사전 한달 사무직으로 요청

현재 QC 라는 현장직인데요

현장직과 사무직 둘다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했어요

자진퇴사를 말씀드린 후 한달은 사무직으로 요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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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이 근로자가 회사에 사무직으로의 재계약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통보를 한 것과 무관하게 어떤 일을 할지는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고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사용자 판단입니다.


  • 현장직과 사무직 둘다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했어요

    자진퇴사를 말씀드린 후 한달은 사무직으로 요청할수있나요?

    • 모두 근무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셨다니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 근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금 퇴사해도 됩니다.

    •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무지나 업무내용은 회사에서 경영상황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전환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입사시 현장직과 사무직을 모두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한 경우라면 자잔퇴사 통보 후 사무직 근무만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현장직과 사무직 모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종사업무에 있어서 두 가지 업무를 명시하였다면 해당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의 변경(전직)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체결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제시한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사무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