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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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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협의회 설치 상시근로자 및 일자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소급하여 1개월 기간 동안 사용 근로자 수 인원과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직원이 대략 30인 이상이 된 시점 기준으로 약 1개월 이상 30인 이상이 유지되었다면 1개월 후에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하나, 대략적으로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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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고용.산재 보험 상실신고를 안하는 상태입니다.
고용산재 상실신고는 보통 근로자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보통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같이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지급해주어야 하므로 만일 14일 이내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산재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이므로 상실신고가 계속 늦어질 경우에는 공단쪽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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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쓰는것과 안쓰는것의 차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는 경우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보통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조금 많아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으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며 근로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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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육아단축근무 연장수당 미지급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해당 연장근로수당도 사실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비례하여 연장근로수당도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근로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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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가공사를수주받아임금부풀려청구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금지한 중간작취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하나,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주가 원청사를 상대로 사기친 것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형법에 따른 사기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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