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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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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이 일용근로자인지 상용근로자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쪽에 고용보험 가입 사실에 대해 문의하면 현재 직장가입자(상용직)로 가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전환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해야 상용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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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근로자로 전환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만일,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상용직 취득신고를 상실하고 추후부터는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상용직 가입 자체를 일용직으로 소급해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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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요구로 포괄연봉제를 언제든지 해지하고 재계약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과 관려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연봉삭감에 대한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연봉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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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이 현재 일용근로자인지 상용근로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질문자분의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용근로자 신고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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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로 사직시 사직서 제출 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 전에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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