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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려한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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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일 경우 퇴사를 말한 이후 퇴사할때까지 기간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자진퇴사를 말하려는 경우라서 실업급여는 못받을것 같아요

퇴사의지를 말한 이후 한달 뒤에 퇴사처리 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회사에서 권고사직 할때도 한달, 본인이 자진퇴사를 희망해도 한달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자진퇴사를 말한 이후 한달 이전에 퇴사를 권유받았을 경우 제가 한달 이후 퇴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는 최대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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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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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을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근로자와 회사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달(혹은 다다음달 초일) 후에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구요.

    회사와 잘 얘기해서 한달 뒤에 퇴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통보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지정한 퇴직 희망일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인수인계 이후 그 보다 앞선 일자를 퇴직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과정에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상황이시라면, 회사와 퇴직일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쳐 적절한 날을 정함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자진퇴사시 한달 뒤에 퇴사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면 해고입니다. 그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자진퇴사를 말하려는 경우라서 실업급여는 못받을것 같아요

    •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했다면, 자진퇴사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 피해없습니다.(고용지원금 받는 것이 있다면 중단됨)

    1. 우선 질문자분께서 먼저 자진퇴사를 밝힌 경우라면 질문자분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 날짜보다 더 앞선 날짜에 일방적으로 퇴직시키는 것은 자칫 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한편,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퇴직일자를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사 날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당일 날짜로 퇴사하기를 희망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원거리 발령, 개인 질병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