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령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와 최종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최종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가 고용산재보험을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계약 기간 만료, 공사 중단, 공사 종료 등)으로 마지막 근무하는 월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