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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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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사용 연차 이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원칙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기 보다는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사용자도 이에 동의한다면 당사자 합의로 연차휴가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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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 중 업무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주관하는 봉사활동이 곧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업무의 연장선이라기보다는 순수한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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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아내 사기업남편 육아휴직에 대하여
우선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관련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6+6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내분이 공무원 이시기 때문에 아내분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고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추후 근로자인 남편이 육아휴직 사용 시 남편만 6+6제도 적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개정안에 대한 지침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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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현장에서도 일요일은 일을 안하나요? 일을 하게되면 규정위반인가요?
주 5일제 근무가 안착되면서 건설현장도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요일 근무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일, 일요일 근무가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라면 일요일 근무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요일 근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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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방위 이동시간을 공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민방위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시간 종료 이후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반드시 꼭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 시간까지 유급으로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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