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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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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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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4년 5월 14일 작성 됨
Q.
계약서에 사직을 서면으로 통보할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구두로도 사직통보를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직통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질문자분의 경우에도 반드시 꼭 서면으로 사직통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문자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4년 5월 14일 작성 됨
Q.
퇴직금 청구 효력발생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질문자분이 근무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같이 근무한 주변 동료들의 증언이나 진술이 중요합니다. 한번, 노무사와 직접 대면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4년 5월 14일 작성 됨
Q.
공공기간에 재직 중 해고를 당하면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종사하는 직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다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기관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14일 작성 됨
Q.
근로감독관님이 저에게 연락해서 이런사실을 묻네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시 한번 담당 근론감독관이 물어보면 그때는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 완료되면 진정취하할 의사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진정취하는 질문자분이 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14일 작성 됨
Q.
퇴근시간이 자꾸만 늦어지는 직장,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더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만일, 병원에서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 하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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