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계약서 내용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해당 연봉계약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 임금항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연봉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일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포괄임금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무한정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더 많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