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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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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만료 시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만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고에 해당하는지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어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었다면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해고이든 계약만료이든 모두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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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삭감 및 무급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임금 삭감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고용센터에도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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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서 내용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해당 연봉계약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 임금항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연봉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일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포괄임금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무한정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더 많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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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급여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1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30일 기준 198만원 정도가 최대치 입니다. 실업급여 1일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주는 실업부조금이므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절반 미만으로 지급받고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근무해야 별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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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요인도 있으며, 금리도 예전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업이 직원들에 대한 연봉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해주지 못하여 결국 임금 수준은 거의 동결인데 물가만 오르다 보니 체감상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는 많이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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