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무자 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급여계산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있어서 근로자의날 근무시 1.5배로 계산하면 된다고 하는데
일용직의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날 원래근무가 있었고 근무를 했다면 시급* 2.5배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ㅠㅠㅠ
부탁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안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시급의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만일 임금을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지급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 임금 100%와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해야 하므로 총 지급액은 250%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나 모두 2.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월급제 근로자는 1배의 임금은 월급에 포함된 것이므로 1.5배를 추가 지급하는 것이고, 일용직 근로자는 2.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휴일에 근로한 때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용직이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로 계산하여 총 2.5배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단위로 계약하는 실질적인 일용직 근무자라면, 근로자의 날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날 전후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말만 일용근로자인 경우라면, 해당일 근무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2배, 5인 이상 사업장은 2.5배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