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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반짝반짝한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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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자 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급여계산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있어서 근로자의날 근무시 1.5배로 계산하면 된다고 하는데

일용직의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날 원래근무가 있었고 근무를 했다면 시급* 2.5배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ㅠㅠ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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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안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시급의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2.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만일 임금을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지급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 임금 100%와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해야 하므로 총 지급액은 250%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나 모두 2.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월급제 근로자는 1배의 임금은 월급에 포함된 것이므로 1.5배를 추가 지급하는 것이고, 일용직 근로자는 2.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휴일에 근로한 때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용직이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로 계산하여 총 2.5배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하루 단위로 계약하는 실질적인 일용직 근무자라면, 근로자의 날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날 전후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말만 일용근로자인 경우라면, 해당일 근무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2배, 5인 이상 사업장은 2.5배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