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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알파카286
밝은알파카286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

프리랜서이지만 주 5일 근무시간 9시간에 청소업무 담당한 트레이너 퇴직해서 퇴직금 주려합니다

원래 월급주던 계좌가 아닌

irp계좌라는걸 따로 만들어라고 하고 줘야하는건가요?? 정확한 퇴직금정산 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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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라 함은 노동법 적용이 없으므로

    임의로 어느 계좌에 주시건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rp계좌 입금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해야 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그냥 퇴직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이외에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이 없으므로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irp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근로자보고 irp계좌를 만들라고 하시고, 거기에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일반 계좌로 지급해도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IRP 계좌 정보를 받아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산정된 퇴직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 퇴직금 액수 산정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