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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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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6일 오늘 대체휴무일이면 출근안해도 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쉴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도 회사 업무 사정에 따라 출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국 출근 여부는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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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입사후 연차는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특별히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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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대체 공휴일 회사 대표와 근로자 대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휴일을 대체한다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경우나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경우나 모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에게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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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 1일 근로자의날 알바생 계산에 대한 문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매월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하는 월급제인 경우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시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해당 월급안에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추가적인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급제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직원뿐만 아니라 출근하지 않은 직원도 해당 직원이 시급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추가적인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출근한 직원은 출근해서 근로한 부분에 대해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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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휴일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평일과 같은 출근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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