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겸직을 하는 이유로 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
겸직 또는 겸업이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다만, 회사가 별도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만일,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겸직 또는 겸업을 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해고사유에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며, 근로자가 겸직 또는 겸업을 이유로 회사 업무를 상당한 기간 동안 소홀히 하였거나, 회사에 큰 소실을 끼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상실시키거나 등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