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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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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육아 휴직 신청 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는 경우도 있나요?
남성 근로자는 아내인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승인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한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곧바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를 최종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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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겸직을 하는 이유로 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
겸직 또는 겸업이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다만, 회사가 별도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만일,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겸직 또는 겸업을 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해고사유에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며, 근로자가 겸직 또는 겸업을 이유로 회사 업무를 상당한 기간 동안 소홀히 하였거나, 회사에 큰 소실을 끼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상실시키거나 등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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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해보상금도 임금에 범위에 들어가나요?
임금이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해보상금의 경우 해당 보상금이 장해를 이유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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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년6월20일 입사하고 1년채우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연차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우선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해야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입사 1년 미만 차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총 합하여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아야 1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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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최저시급에 4대보험에 주44시간 일하면 얼마의 월급이 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44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시급 9860원 기준 월 임금은 약 223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토요일 4시간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약 223만원 보다는 더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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