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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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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외 근로수당 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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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계약서 작성후 3일후 퇴사하면?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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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대 비과세 최저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4년부터 식대로 지급되는 금액도 모두 최저임금 산정 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을 구할 때 식대도 모두 포함해서 최저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되는 임금이 기본급+식대로 지급된다면 결국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이 동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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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퇴직정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액을 각 공단에 신고하게 됩니다. 각 공단은 신고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공단에 신고한 금액으로만 계속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자가 일을 더 많이 하거나 적게해서 실제 지급되는 월급이 공단에 신고된 월평균보수다 적거나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공단에서 부과한 보험료에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료 정산을 보게 됩니다. 보통 매년 3월에 건강보험과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를 하고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 정산을 하게 됩니다.참고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별도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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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 날로부터 3개월 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인정되는 임금으로써 통상임금에는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만일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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