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회사 입사후 연차는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올해 4월 1일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5월에 가족 행사가 있어 하루 쉴려고 하는데 입사후 1달이 지나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사 후 1달이 지났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4월 1일에 취업하여 한달 동안 만근을 하였다면 5월 2일부터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 후 1개월 1일이 지나고나서부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올해 4월 1일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5월에 가족 행사가 있어 하루 쉴려고 하는데 입사후 1달이 지나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귀 하는 1년 미만 근로자로, 한달 만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4월 개근하였다면 첫 연차는 5월 1일에 발생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간 개근하면 익월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사와의 협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특별히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후 그 다음날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월 1일에 입사하신 경우 4월 한달간 개근하셨다면 5월 1일에 연차1개가 발생하여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위와 같이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질문자님은 5월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 입사1년미만 기간에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4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5월 1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므로 발생된 연차를 5월에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네. 다음달 부터 사용가능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월 1일에 취업해서 4월 만근했으면 5월 1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안된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4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4월 1일~4월 30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출근하였다면, 5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2025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1.~4.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5.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5.3.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