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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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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사직서에 기입한 퇴사일자를 회사에서 임의조정하는건 불법맞죠?
근로자가 사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직일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사직일자를 회사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사 시 질문주신 서류 등에 대해서 미리 요청하셔서 발급받아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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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 공휴일인데 출근을 시키네요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고 유급휴일로 쉴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공휴일에 출근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만일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장을 제외한 실제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근로자 수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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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에게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고 하는데 과연 맞는것인지 아시는 분만 답변 바랍니다
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알바 직원이 공휴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휴일근로를 한 것에 해당합니다. 만일, 공휴일이 원래 알바가 쉬는 날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 자체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알바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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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에 휴대폰으로 회사 메일 보고 회신을 준 것은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회사 메일 확인 및 회신에 관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메일 확인이 이루어지고 회신까지 이루어졌다면 이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회사 메일을 확인하고 본인 판단하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메일 회신을 한 것이라면 이는 해당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 지시 없이 임의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업무를 수행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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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 공휴일은 왜 일부만 휴무인가요?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느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할 때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의 영세함을 고려하여 공휴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적인 문제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최중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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