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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비버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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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알바생 계산에 대한 문의

5월 1일 수요일에 해당하는 알바생만 유급휴일인지 아니면 다른 요일의 알바생도 유급으로 지급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저희 매장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인데 어떤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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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입니다. 이날이 근로일로 정해진 직원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알바생이라고 한다면 휴무하더라도 급여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월급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근로자에게는 추가적인 임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5월 1일 수요일에 해당하는 알바생만 유급휴일인지 아니면 다른 요일의 알바생도 유급으로 지급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저희 매장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인데 어떤게 맞을까요?

    [답변]

    근로자의 날이 계약기간 내에 있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급으로 보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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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날이 겹쳐 휴무한 경우에는 그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원래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어서 휴무한 경우에는 그날 근로자의 날이 겹쳤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매월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하는 월급제인 경우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시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해당 월급안에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추가적인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급제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직원뿐만 아니라 출근하지 않은 직원도 해당 직원이 시급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추가적인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출근한 직원은 출근해서 근로한 부분에 대해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지 않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 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에 해당해도(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야 한다고 행정해석하고 있습니다.

    1. 다른 공휴일(빨간날)과 다르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따라서 5월 1일이 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도 회사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이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과 겹쳐도 추가로 유급으로 보상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