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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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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에 휴일인 나라는 어느 정도 있으며, 대표적으로 쉬는 나라와 쉬지 않는 나라는 어딘지 알고 싶어요
근로자의 날은 국제 기념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세계 대부분 주요 국가에서 노동절을 기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라마다 근로자의 날이 모두 동일하게 5월 1일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5월 1일이었으나 다른날로 변경하였고, 중국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노동절로 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날을 노동절로 쉬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근로자이 날이 국제 기념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나라는 아직 산업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노동절이 기념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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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지차별 난임휴직 인병휴직 차별소송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난임휴직일수에 차이를 두는 것이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두는 것은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과 차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처우) 위반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판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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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2시간 근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해선 안됩니다. 주 52시간이라 함은 1주 법정기준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더라도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이 적용되기 전에는 최대 주 68시간까지 근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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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실업급여?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돌발성난청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도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돌발성 난청이 개인적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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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임금을 당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통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에 관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별도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대지급금의 경우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되며,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한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간이대지급금은 단순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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