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시용평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서 시용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평가를 거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용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용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 절차는 회사의 시용평가 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시용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어떤 식으로 시용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용평가 결과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시용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시용평가 최종 결과만 통보하는 것도 가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