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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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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퇴직금 관련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음 그리고 나중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인이 우선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월 1일 시점에 입찰 회사가 다른 새로운 회사가 들어오게 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다른 회사라면 다시 입사한 1월 1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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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c방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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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하셨을 때 사용자도 동의하면 최종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그만두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주신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1년 근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 받고 차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그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하거나 다른 곳에서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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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시용평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서 시용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평가를 거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용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용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 절차는 회사의 시용평가 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시용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어떤 식으로 시용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용평가 결과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시용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시용평가 최종 결과만 통보하는 것도 가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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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강제 사항이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회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 직원들의 의견과 회사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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