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입니다 퇴직금 관련 궁금합니다
작년4월부터 계약직으로 계약했어요 작년12월31일까지 계약했고 12월말일날 사표처리후 1월1일부로 재계약했습니다
1월1일부로 똑같은 근무 똑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데 공개입찰에서 다른회사가 선정되는 바람에 회사가 바꼈습니다 올해4월이 1년되는날인데 업체가 바뀌는바람에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다시 1월1일부로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표처리됐다는 의미는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한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영업양도나 합병이라는 사정없이 회사 소속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전 사업장에서 근속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승계없이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을 근속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연말연시에 퇴사후 재입사처리한 것은 실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고용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존 근속기간 등 산입하여 퇴직금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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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음 그리고 나중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인이 우선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월 1일 시점에 입찰 회사가 다른 새로운 회사가 들어오게 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다른 회사라면 다시 입사한 1월 1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로관계가 포괄승계가 된 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가 아닙니다. 업체가 변경되고 1년이 지나서 퇴직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해서 포괄승계된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로 1년이 지나 퇴직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