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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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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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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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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024년 5월 6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임의로 보상해주는 공상처리할 것이 아니라 산재신청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신청 후 산재 승인이 된다면 기존에 받았던 재해등급에 대해 다시 재심사를 거쳐 재해등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산재신청을 해서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4년 5월 6일 작성 됨
Q.
4대보험 적용안되는 알바입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한 곳이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되어야 하는 당연 가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4년 5월 6일 작성 됨
Q.
퇴사이후산재처리(빠른답변바랍니다.)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셔서 산재 신청하러 오셨다고 이야기 하시면 공단 직원분이 안내해주시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서 산재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4년 5월 6일 작성 됨
Q.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어떻해 민원제기를 해야되나요?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현행 고용보험법상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는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정수급은 고용센터에 신고하게 되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4년 5월 5일 작성 됨
Q.
퇴직금 너무늦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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