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강제 사항이 아닌가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와 비슷한 규모의 회사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 해서 근로자들이 보다 수월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아직 해당 제도를 도입 할 기미가 안보이는데, 법적으로 강제 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그만큼 연장근로를 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 근로자 입장에서 뭐가 수월하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회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 직원들의 의견과 회사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의무도입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은 강제가 아니며
사업장에서 선택적으로 도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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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가 합의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도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유효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유연근로시간제도로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도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저희 회사에서는 아직 해당 제도를 도입 할 기미가 안보이는데, 법적으로 강제 사항이 아닌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에 대한 적용은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강제해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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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며, 취업규칙의 규정 또는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의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강제 도입사항이 아닙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