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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과반수 동의 효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개별동의를 받는다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전보명령은 유효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취업규칙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고 개정하면 그에 터잡아 전보명령을 해도 위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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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보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지 않으면 정당합니다. 취업규칙 개정까지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동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전 직원의 근무지를 이동하는 것이 아닌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다른 근무지로 전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를 특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는 것이고

      전보명령은 결국 회사와 근로간 1:1 근로계약의 내용에 있어서 업무내용 내지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거나, 내용/장소를 한정짓지 않았다면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때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해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 상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이 그대로 전보명령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보명령은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요건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과반수 동의를 받고 변경한 취업규칙을 근거로 전보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전보명령에 대한 별도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의 규정은 전보명령의 근거에 불과하고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