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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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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반 퇴직금제도 및 DB형의 경우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그런데 DC형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DC형이 DB형보다 전체 퇴직금액이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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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후 계약만료로 끝날가게였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체결하셨다면 계약만료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거나 만일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현 사업주 또는 양도받은 새로운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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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근로자 직계가족 상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경우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별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용근로자에게도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경조휴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재량적으로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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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접갔더니 담당자 지금 없다고 노쇼 당했는데 교통비나 면접비 지급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면접비나 교통비 등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 면접 담당자가 반드시 꼭 의무적으로 면접비나 교통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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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으로 채용한 인원을 타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득이 타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관리감독을 원 소속 회사가 지시하거나 원 소속 관리자 등이 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타사 근무지에서 근무할 때 타사 회사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타사 소속 관리자 등이 업무지시를 할 경우 불법파견 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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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14시간 알바시 4대보험 의무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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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와 1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법인회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출근일로 정해지지 않은 날은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말 출근에 대해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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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할때 쓰지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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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후 복귀하면 퇴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 한 후에 반드시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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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직원 분이 개인 사정으로 주 3일만 근무하게 될때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한 뒤 실제 해당 직원분이 근무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 3일 근무 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에서 주 3일 근무한 시간만큼 비례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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