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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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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트제일 경우, 두루누리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줄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네트제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세후 임금으로 얼마 받기로 정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2. 두루누리 지원금의 경우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지원을 받게 되므로 원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보다 지원금이 차감된 적은 금액이 부과되게 됩니다. 3.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험료와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네트제를 체결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두루누리 지원금도 사용자가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한 별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받게되는 두루누리 지원금도 사용자에게 귀속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어야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 내용 검토가 필요하며, 제 사견에 해당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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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후 퇴사자는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의 경우 지원금의 절반은 근로자 육아휴직 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나,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절반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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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괄임금제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포괄임금제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임금체결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포괄임금제를 수용할 수 없어서 최종 근로계약을 거부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별도 보상을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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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신고자에 대한 부당대우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6항에서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어야 관련 규정에 의해 벌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성과급 미지급 등은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금체불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 가능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2. 최종 괴롭힘이 성립된다면 피해자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나,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과급 미지급 등을 전혀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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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0시간 일하지만 매일 일하는 시간이 다를때 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은 8시간까지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목요일과 금요일 9시간 30분 근무하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목요일 금요일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1주 37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7.4시간에 해당합니다. 정리하자면 월요일 화요일 연차휴가 사용 시 7.5시간 차감, 토요일의 경우 6시간 차감, 목요일 금요일의 경우 8시간이 차감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연차휴가을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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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퇴사한 옛날 직원들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정 과거 시점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공단에 특정시점 보험 가입자 명부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각 공단에 가입자 명부 요청을 하시면 과거 시점 가입자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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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태도 불성실이 곧바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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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 요청에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는 지급에 대한 내역을 남기기 위해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부득이 계좌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사용자가 현금 지급에 동의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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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 등을 실시했다는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하면서 연장근로를 실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2.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연장근로 실시 등에 있어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입증이 되지 않아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3. 그리고 연장근로 실시에 대해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업무가 많아서 별도 상사 또는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에 나와서 주말 등에 업무를 보았다면 이는 자발적인 근로로 평가되어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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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근로자는 마지막달 월차는 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마지막 12월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1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입사 1년 미만자)이 상기처럼 해석되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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