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네트제일 경우, 두루누리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줄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네트제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세후 임금으로 얼마 받기로 정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2. 두루누리 지원금의 경우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지원을 받게 되므로 원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보다 지원금이 차감된 적은 금액이 부과되게 됩니다. 3.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험료와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네트제를 체결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두루누리 지원금도 사용자가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한 별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받게되는 두루누리 지원금도 사용자에게 귀속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어야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 내용 검토가 필요하며, 제 사견에 해당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신고자에 대한 부당대우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6항에서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어야 관련 규정에 의해 벌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성과급 미지급 등은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금체불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 가능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2. 최종 괴롭힘이 성립된다면 피해자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나,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과급 미지급 등을 전혀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주 40시간 일하지만 매일 일하는 시간이 다를때 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은 8시간까지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목요일과 금요일 9시간 30분 근무하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목요일 금요일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1주 37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7.4시간에 해당합니다. 정리하자면 월요일 화요일 연차휴가 사용 시 7.5시간 차감, 토요일의 경우 6시간 차감, 목요일 금요일의 경우 8시간이 차감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연차휴가을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