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근로란 무엇인가요? 연장근로에 대해 정확한 정의와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은 8시간까지 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이내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한편,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거나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