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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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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고 4개월 쉬고 계약직으로 근무했을때 이전직장 기간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후 다시 3년 이내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전 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지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4개월 공백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지 않은 부분은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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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에대해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3년 8월 10일부터 근로를 시작했다면 2023년 8월 10일이 입사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2023년 8월 10일이라면 2023년 11월 9일까지가 3개월 이므로 11월 10일도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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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제 알바를 그만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근로자가 그만둘 경우 보통 퇴사일로부터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사전에 미리 통보한 후 해당 점장도 질문자분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딱히 문제될 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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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제출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전직장과 전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으셨다면 해당 이직확인서를 직접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전직장과 전전직장에서 받은 이직확인서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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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턴 주말 추가근무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기준이 아니라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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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노동부 출석 사실혼배우자 참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동행하여 함께 출석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전에 미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사 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조사실 밖에서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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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장승진후 대리때보다 기본급 하락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총 연봉액은 상승했지만 실질적인 시급은 낮아진 경우로 보여집니다. 회사가 승진에 따른 직급체계를 어떻게 정하여 책정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 또는 보수규정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질문주신 사안이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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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직장과 현직장의 4대보험 기간 합산으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적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이 상실된 이후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내용이 없다면 그 이전 사업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다시 고용보험에 재가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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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 프리랜서 계약 연금보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해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소급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직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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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기숙사 관련 비용을 퇴사 시점에 공제 할 경우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기숙사 사용에 따른 비용 등을 직원이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원칙적으로 매월 임금 지급 시 그에 따른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금까지 전혀 공제하지 않고 있다가(이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해당 비용을 대신 납부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 시 해당 비용을 전부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근로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에게 관련 비용을 공제한다는 사전 통보 및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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