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무상담
Q. 연차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두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할 경우 매년 1월 1일 전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이 경우 1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1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차휴가가 사라지기는 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지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