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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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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보험을 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 하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원칙은 가입 대상에 해당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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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매장 앞에서 알바생 담배때문에 매출이 줄경우 해고사유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해고 사유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해고할 경우 징계 양정이 너무 과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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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산재처리 시 회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분이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원이 산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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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를 2개이상하고 있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 직장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3. 정리하자면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곳에서는 고용산재보험만 일용근로자로 신고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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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월요일은 또 못쓰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업무적으로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월요일에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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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휴가 끝나는 날이 주말일 경우 육휴 시작일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을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그 다음 날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 종료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주말인 경우 출근일부터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이 토요일이긴 하나, 일요일이 원래 출근하는 날이 아니며 게다가 주휴일인 경우라 하더라도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일요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나, 그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나 회사가 일요일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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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로 퇴사 시 한달전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1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 계약만료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는 그 자체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이 원칙이므로 해고에 따른 별도 해고서면통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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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사정으로 인한 강제 휴무의 경우 급여 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이 환자가 적어 원래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오프 갯수보다 더 많은 오프를 부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적어도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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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직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해당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이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 기간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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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후 복직 (남은 육아휴직,단축근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복직후 남은 99일 육아휴직은 만 8세 전까지 사용해야할 때에 휴직계를 내고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기만 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단축근무 1년 신청하는 것도 자녀 나이 만8세 전까지 원하는 때에 단축근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사용하면 되는걸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도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기만 하면 사용가능합니다. 3. 남은 99일 육아휴직 + 단축근무 1년 , 총 1년99일을 단축근무로 전환해서 사용해도 되는가요?> 잔여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기간에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2를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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