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를 2개이상하고 있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 직장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3. 정리하자면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곳에서는 고용산재보험만 일용근로자로 신고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Q. 출휴가 끝나는 날이 주말일 경우 육휴 시작일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을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그 다음 날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 종료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주말인 경우 출근일부터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이 토요일이긴 하나, 일요일이 원래 출근하는 날이 아니며 게다가 주휴일인 경우라 하더라도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일요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나, 그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나 회사가 일요일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