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직원입니다ㆍ저의 큰아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ㆍ퇴직연금 (DC)에 한 20년 가입중인 직원입니다ㆍ내년에 저의 자녀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해서 도와 주려고 하는데 해지가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ᆞ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이유로 중도해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DC형에 가입되어 있으실 경우 자녀 결혼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사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 연금을 중도해지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퇴직이 발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나, 자녀의 결혼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게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금 납부,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 파산 등 일정한 사유에만 인정됩니다.
자녀의 결혼식이 있어 사용하려는 사유로는 중간정산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결혼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결혼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자녀의 결혼을 위한 중도인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