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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도롱이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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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휴가 끝나는 날이 주말일 경우 육휴 시작일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출휴가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라,

육휴를 그 다음주 월요일로 신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급여지급일수 계산이 실근무일 기준이 아닌 월력기준 일할이라 휴일이라도 그 날짜로 신청해주어야한다"

고 회사로 부터 답변 받았습니다.

회사 내규가 저렇게 되면 출휴, 육휴를 연달아서 주말 포함해서 써야하는 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을 출산휴가가 끝나는 다음날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와 같이 월요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의 답변은 딱히 근거가 있거나 타당한 내용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의무가 없는 주말부터 휴직을 시작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은 질문자님이 지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꼭 주말에 신청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며 적어주신대로 주말이후

      평일을 시작일로 하여 신청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휴일/휴무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수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가를 개시하는 날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로 정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그 다음 날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 종료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주말인 경우 출근일부터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이 토요일이긴 하나, 일요일이 원래 출근하는 날이 아니며 게다가 주휴일인 경우라 하더라도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요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나, 그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나

      회사가 일요일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