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에 일방적인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나요?해고예고수당이나,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하나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 동안은 고용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2. “수습기간 3개월, 수습 기간 중 기준에 미달할 시 채용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이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야 수습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수습 평가 결과 미달 시 정식 본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 평가 결과에 따라 본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 평가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3. 정규직으로 수습기간인데도, 수습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정규직 채용 시 보통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수습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도 합니다.4. 수습기간에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