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2년 10월 23일부터 근무하였으나 계약서를 23년 2월 1일에 작성하였습니다 23년 10월까지 일하고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기준으로 본다면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실제 근무를 22년 10월 23일부터 했다면, 실제 근무한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된 시점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월급이 지급된 내역 등을 토대로 간접적으로 증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23년 10월부터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 내용(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등에 대한 것도 근로제공에 대한 여부를 간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주재원 귀임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해외 주재원 근무 시에는 현지 체제비 등을 별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체제비의 성격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해외 주재원 근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퇴지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재원 근무에 따라 지급된 각종 금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이 아니라면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