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시간 무단통보시 1개월 후 퇴사를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1개월 사전통보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함이 원칙이며, 대표 독단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한 즉시 사직처리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