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 질문이 있습니다.
금년도 임금협상에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만약 합의가 되어 이달까지의 소급분의 급여도
퇴직금의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때는 인상된 임금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 시점에 이미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임금 소급분도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노사가 체결한 구체적인 임금협약 내용에 따라 퇴지금 산정 시 소급분 반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체결이전 퇴사한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소급적용된 이후 퇴사자에게는 소급하여 적용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분이 소급된다면 그 부분도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다만, 퇴직한 상황이라면 소급도, 반영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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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소급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되어 임금인사의 소급분이 퇴직 전에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소급분을 인정해주기로 별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급하여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소급하여 인상하게 된다면(최종 3개월 급여도 해당한다면),
해당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