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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천산갑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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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할때 추석상여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중인 사람입니다.

중간정산을 9월말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추석상여금은 3개월 임금총액에도 포함되고

연간 상여금에도 포함시켜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시스템상에서는 제외되어 있길래 여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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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석상여금과 같은 명절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간의 설, 추석 상여금을 1번씩만 반영해서

      그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지난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으로 계산한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명절 상여금 등은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즉, 상여금이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기에 지급된다고 하여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여금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상여금은 연간 상여금에만 포함되며 3개월 간 매월 지급된 임금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이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이 되며,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명절상여금 등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은 3개월 임금총액에는 포함하지 않고 연간 상여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추석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